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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주택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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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주택 결정
주택구분 내용 신청가능 청약통장
민영주택
  •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공급하는 주택
  •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신청한 청약통장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을두고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함으로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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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