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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주택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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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예치금액변경 정보
구분 내용
예치금액
(면적)변경
변경대상
  • 현재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분
변경요건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 면적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
변경 후
청약자격
  • 큰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간 변경 후 면적에 청약제한
    (청약제한 3개월간 변경 전 면적에 청약신청 가능)
  • 작은 면적으로 변경시: 변경 후 면적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 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청약예금 면적 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
예치금액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02㎡초과 ~ 135㎡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거주지
(지역)
변경
변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청약예금(부금) 가입 당시의 거주지역과 다른 분
변경시기
  • 청약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지역으로 변경 시는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
  •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변경 후
청약자격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청약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는 정보
구분 내용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란?
  • 청약저축을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전환요건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고자 하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이상이어야 함
    예 : 납입인정금액 ≥ 청약예금 예치금액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후 청약예금의 가입일자는 전환전 청약저축의 가입일자가 그대로 인정됨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 전환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지역변경 제외)을 다시 변경하려면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함
명의변경사유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2000. 3. 26 이전 가입 2000. 3. 27 이후 가입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사망
  • 개명
  • 사망
  • 혼인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개명
  • 사망
  • 개명
사유별구비서류






사망 상속
  •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 및 이자소득 귀속 동의서(창구비치)
  • 피상속인(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제적의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
유증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 제외)
혼인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개명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판결문
주택청약종합저축면적등록,변경 정보
구분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등록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별 희망주택면적 선택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신청일 포함) 희망하는 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다만,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주택면적이 선택되지 않아도 청약신청 가능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별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변경
  • 주택면적의 변경은 최초 주택면적 선택일 또는 변경거래가 있는 경우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 후에 가능
  • 큰면적으로 변경 시 : 변경일로부터 3개월 후에 변경 후 면적에 청약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변경 전 주택면적에 청약가능
  • 작은면적으로 변경 시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가능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