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에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우 등에 한해 허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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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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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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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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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에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우 등에 한해 허용)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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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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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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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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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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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기 타 |
청약순위(1,2,3순위)별로 신청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신청 가능 * 단, 미분양이 우려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1,2순위 동시 접수 가능 (※ 단, 경쟁발생시 1순위 청약자를 2순위 청약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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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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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준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확인내용 :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가능면적,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 등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청약자격 유무를 확인 * 청약자격 : 청약가능 통장 여부, 순위, 거주지역, 신청가능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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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접수일자,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 |
청약신청 |
신청희망 주택을 정확히 확인후 청약 * 주택공급 신청 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단,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당일 17:30까지 취소ㆍ정정 가능)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
청약자격 또는 구비서류에 허위, 오류,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정확히 청약 * 허위 또는 부적격 청약자는 당첨취소, 계약취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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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후 청약 * 1순위 청약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2순위로 청약 * 1순위 청약제한 사유 확인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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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완료 |
청약접수된 내역의 오류유무 재확인 (오류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취소 요청) * 청약한 내역과 접수된 내역이 다를 경우 바로 인터넷에서 청약신청 취소 후 재신청 (청약신청 당일 17:30 이전까지만 가능) (단, 영업점 청약자는 공급신청서에 작성 기재한 내역과 전산인자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원에게 정정 요청) |
당첨자 발표일 및 발표 채널 확인 * 발표 채널 :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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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확인 | 계약체결일,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
청약통장 해약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 당첨된 통장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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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계약체결기간 (통상 3일) 동안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 |
주택소유, 당첨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는 경우 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류 제출 후 계약체결 * 주요 부적격 사유 : 주택소유, 당첨사실, 거주지역, 비세대주 등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당첨사실은 계속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청약자격,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신청일 포함) 희망하는 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청약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해야지만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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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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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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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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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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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