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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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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신청

정부의 인터넷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에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우 등에 한해 허용)

청약신청 정보
구분 세부내용
이용대상
  • 국민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공인인증서 발급)하신 분
  •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인터넷뱅킹에 가입(공인인증서 발급)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분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시간
  • 08 : 00 ~ 17 : 30 (17:30분은 거래완료 기준임)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거주지역, 신청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신청내용확인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정부의 인터넷청약 의무시행 조치로 영업점에서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노약자 및 장애우 등에 한해 허용)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 통장 도장(청약통장 가입자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신청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 청약자의 도장(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청약신청금 (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기 타
  • 접수장소가 건설회사 견본주택인 경우 건설회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함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기 타
청약순위(1,2,3순위)별로 신청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신청 가능
* 단, 미분양이 우려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1,2순위 동시 접수 가능 (※ 단, 경쟁발생시 1순위 청약자를
   2순위 청약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분양 지역 거주자만 청약신청 가능함이 원칙
    * 단, 분양지역이 속한 ‘도’지역(연접한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 포함) 거주자도 청약 가능
       하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당첨우선권 부여
       (※ 일정기간 이상 분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 충족자에 한하여 분양
       지역 거주자로 인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 분양지역에 상관없이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 거주자를 모두 당해 분양지역 거주자로 인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구, 혁신도시 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지역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국 거주
       자 모두 청약이 가능함 (※ 단,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 부여)

단계별 유의사항

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청약준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확인내용 :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가능면적,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 등 유의사항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청약자격 유무를 확인
* 청약자격 : 청약가능 통장 여부, 순위, 거주지역, 신청가능 면적 등
순위별 접수일자,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청약신청 신청희망 주택을 정확히 확인후 청약
* 주택공급 신청 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단,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당일 17:30까지 취소ㆍ정정 가능)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청약자격 또는 구비서류에 허위, 오류,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정확히 청약
* 허위 또는 부적격 청약자는 당첨취소, 계약취소,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후 청약
* 1순위 청약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2순위로 청약
* 1순위 청약제한 사유 확인하러가기
청약신청
완료
청약접수된 내역의 오류유무 재확인 (오류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취소 요청)
* 청약한 내역과 접수된 내역이 다를 경우 바로 인터넷에서 청약신청 취소 후 재신청
   (청약신청 당일 17:30 이전까지만 가능)
   (단, 영업점 청약자는 공급신청서에 작성 기재한 내역과 전산인자된 내역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원에게 정정 요청)
당첨자 발표일 및 발표 채널 확인
* 발표 채널 :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 등
당첨확인 계약체결일,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청약통장 해약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 당첨된 통장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계약체결 계약체결기간 (통상 3일) 동안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
주택소유, 당첨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는 경우 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류 제출 후 계약체결
* 주요 부적격 사유 : 주택소유, 당첨사실, 거주지역, 비세대주 등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당첨사실은 계속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함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청약자격,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신청일 포함) 희망하는 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청약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의 인정금액),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해야지만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판단대상
  •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 주택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포함
    * 건축물 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
    * 복합용도 건물로서 그 중 일부가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 주거용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재산세(건물분)를
    부과하고 있는 건물
판단기준일
  •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판단기준
  •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
  •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일까지 처분하였다면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멸실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멸실신고 처리일(등기 접수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 주택소유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자 및 당첨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주택전산망에서 소유사실을 검색하는 제도
  • 부적격자로 추출되더라도 사업주체가 10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동 기간 동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최종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사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소명 통보일 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 포함하며,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됨)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자격으로 85㎡이하인 공공기관 건설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근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 주택(소형·저가주택)만을 소유한 자(배우자 포함)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적용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른다.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