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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주택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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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구분 내용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청약순위
청약자격(순위)발생
구분 순위별 요건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
수도권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청약예금
수도권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분(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가입자만 청약가능 하고 102㎡이하 가입자는 청약신청 불가함)
수도권외 지역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가입자만 청약가능하고 102㎡이하 가입자는 청약신청 불가함)
청약부금
수도권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외 지역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자에 한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및 1순위 제한대상자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금(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추첨방법
  • 1·2순위자는 동일 순위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3순위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기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단, 정상 1순위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을 연체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회차 및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 순위가 제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3순위 청약 조건
    *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순위임
    (단, 거주지역 등 청약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함)
    *3순위 당첨자도 당첨자 관리대상이며, 향후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지역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분양지역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함)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거래신고지역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국민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구분 내용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순위
청약자격(순위)발생
순위 순위별 요건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납입인정회차24회)이상 납입한 자 (단, 1994.8.15 이전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12회이상 납입한분)
수도권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납입인정회차 6회차)이상 납입한 자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 24회까지 연장가능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납입인정회차 6회차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 제한대상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추첨방법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함
기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단, 정상 1순위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 을 연체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회차 및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 순위가 제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3순위 청약 조건
    *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순위임
    (단, 거주지역 등 청약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함)
    * 3순위 당첨자도 당첨자 관리대상이며, 향후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지역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분양지역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자격(순위)발생 정보
구분 내용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청약순위
청약자격(순위)발생 정보를 제공
구분 순위별 요건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전용면적85㎡이하)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전용면적85㎡이하)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102㎡이하로 주택면적을 등록한 분은 청약신청이 불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
수도권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청약예금
수도권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
  •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이하) 에 가입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부금
수도권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외 지역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저축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분
수도권외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자(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전용면적85㎡이하)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전용면적85㎡이하)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에 한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및 1순위 제한대상자
청약예금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한 납입금(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추첨방법
  • 1·2순위자는 동일 순위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ㆍ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단, 3순위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기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단, 정상 1순위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을 연체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회차 및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 순위가 제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3순위 청약 조건
    *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순위임
    (단, 거주지역 등 청약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함)
    * 3순위 당첨자도 당첨자 관리대상이며, 향후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정보
분양지역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함)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거래신고지역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 출처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