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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시빌주택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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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절차 일시 내용
사전점검 입주개시 20~30일전
  • 자신이 계약한 세대의 상태를 입주전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융자 및 등기서류접수
- 중도금융자세대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잔금, 융자 추가신청 등
입주개시 약 20일전
  • 중도금금융자가 있고 이러한 융자를 입주 및 등기 이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잔금대출 융자 등 추가 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융자기관의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및 등기서류 접수를 완료하셔야 입주하시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검사(준공) 입주개시 2~5일전
  • 입주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검사(준공검사)내지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 또한 이러한 준공검사일은 잔금을 준공검사 전에 납부한 세대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잔금납부 및 입주
- 잔금납부, 입주증교부, 관리선수금납부, 열쇠교부
통상 입주기간: 30일~60일
  • 잔금납부 : 분양사무실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잔금납부금액을 확인 후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계약서-분양대금계좌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주증교부 : 잔금납부한 영수증과 신분증,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챙기셔서 입주증 교부 장소에서 입주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 관리선수금납부 및 열쇠교부 : 잔금납부한 영수증과 신분증,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챙기셔서 입주증 교부 장소에서 입주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선수금: 입주초기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퇴거하실 경우 관리소로부터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신고 및 납부 사용검사일이전 잔금납부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검사일이후 잔금납부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이내
  •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취득세 납부사항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통상입주개시일로부터 약 30일 이후
  • 사용검사(위 사용검사참조)후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등기부가 작성됩니다.
  • 신축건물은 신축한 시행자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행자 명의로 최초 등기(소유권 보존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 분양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보존등기이후에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등기 의무 기한]
    • 만약 이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연한 기간에 따라 최고 등록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융자가 있으신 세대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