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19일 11:32
관리자 조회 2792
임대보증수수료 납부 안내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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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사와 고객님간에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 및 관련법령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에서
선부담한 임차인 보증수수료(25%)를 아래와 같이 2019년 0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미납시 변경계약 거절 및 해지등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임대보증금보증현황에서 월남1차 보험가입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임대보증금 보증』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계약자가 아닌자(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실제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는 보호 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거 대항력을 갖춘(임대주택의 인도 및 주소 전입신고)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므로, 임차인께서는 『확정일자』를 득하여 고객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임대보증금에대한 보증가입 등)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의 75% 임차인의 경우 25%로 부담 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단위:원)
타입 | 일수 | 보증 기간 | 보증수수료 (100%) | 임대인부담금 (75%) | 임차인부담금 (25%) | 비 고 |
78 | 365 | 19.05.30 ~ 20.05.29 | 11,670원 | 8,770원 | 2,900 원 | 십원 단위 절사 |
59A | 365 | 19.05.30 ~ 20.05.29 | 4,450원 | 3,350원 | 1,100 원 | |
59B | 365 | 19.05.30 ~ 20.05.29 | 2,490원 | 1,890원 | 600 원 | |
59C | 365 | 19.05.30 ~ 20.05.29 | 2,130원 | 1,630원 | 500 원 |
▣ 타입별 해당 층
타입 | 해당 층 | 비고 |
78 | 107동, 108동, 109동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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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 102동(1,3,4라인), 103동(1,3,4라인), 104동(4,5라인), 105동(4,5동), 106동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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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 101동(1,4라인), 104동(1라인), 105동(1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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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 | 101동(2,3라인), 102동(2라인), 103동(2라인), 104동(2,3라인), 105동(2,3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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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이체)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우리은행 | 1005-302-214132 | ㈜리젠시빌주택 | 해당 보증수수료 |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반드시 기재 |
▣ 기타 문의사항 : ☎ 062-606-8900 (내선번호 5번 / 분양팀)
2019년 6월 20일
주식회사 리젠시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