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안내드릴 사항은 당초 사업승인 당시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사항을 승인받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4항(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의거 첨부와 같이 입주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16.11.16.)해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마감재 및 구조변경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부담금액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리젠시빌 란트아파트 신축현장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