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1일 16:45
관리자 조회 4584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사와 고객님간에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 및 관련법령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에서 선부담한 임차인 보증수수료(25%)를 아래와 같이 201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변경계약 거절 및 해지등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임대보증금 보증』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계약자가 아닌자(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실제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는 보호 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거 대항력을 갖춘(임대주택의 인도 및 주소 전입신고)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므로, 임차인께서는 『확정일자』를 득하여 고객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임대보증금에대한 보증가입 등)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의 75% 임차인의 경우 25%로 부담 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단위:원)
타입 | 일수 | 보증 기간 | 보증수수료 (100%) | 임대인부담금 (75%) | 임차인부담금 (25%) | 비 고 |
78 | 365 | 17.05.30 ~ 18.05.29 | 51,820 | 38,920 | 12,900 | 십원 단위 절사 |
59A | 365 | 17.05.30 ~ 18.05.29 | 45,650 | 34,250 | 11,400 | |
59B | 365 | 17.05.30 ~ 18.05.29 | 42,010 | 31,510 | 10,500 | |
59C | 365 | 17.05.30 ~ 18.05.29 | 43,750 | 32,850 | 10,9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