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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1차 베르디움] 임대보증수수료 납부 안내

2017년 05월 31일 16:45

관리자 조회 4584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사와 고객님간에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 및 관련법령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에서 선부담한 임차인 보증수수료(25%)를 아래와 같이 20176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변경계약 거절 및 해지등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임대보증금 보증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계약자가 아닌자(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실제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는 보호 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거 대항력을 갖춘(임대주택의 인도 및 주소 전입신고)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므로, 임차인께서는 확정일자를 득하여 고객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6(임대보증금에대한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의 75% 임차인의 경우 25%로 부담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단위:)

타입

일수

보증 기간

보증수수료

(100%)

임대인부담금

(75%)

임차인부담금

(25%)

비 고

78

365

17.05.30 ~ 18.05.29

51,820

38,920

12,900

십원

단위

절사

59A

365

17.05.30 ~ 18.05.29

45,650

34,250

11,400

59B

365

17.05.30 ~ 18.05.29

42,010

31,510

10,500

59C

365

17.05.30 ~ 18.05.29

43,750

32,850

10,9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